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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소송상담변호사 불법건축물

건축소송상담변호사 불법건축물



건축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입니다. 근래에 들어 건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례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었는데요.


만일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면 땅 소유주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ㄴ씨 부부는 ㄱ씨 남매 소유의 땅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ㄴ씨 부부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확인한 해당 지역 시장은 땅주인 ㄱ씨 남매에게 시정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ㄴ씨 부부는 일부 원상복구 했으나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여 건축물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 시장은 토지의 소유주인 ㄴ씨 남매를 고발했으며 ㄴ씨 남매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해당 지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ㄴ씨 남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칭할 수 없고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땅주인인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ㄱ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을 봐도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면서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토지 소유자 또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면 개발제한구역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사 중지 및 건축물 철거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 소유주의 땅에 토지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처럼 간혹 억울하게 법적인 문제에 얽혀 곤욕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 건축소송상담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축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