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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보상금 지급청구 어떻게?

토지보상금 지급청구 어떻게?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토지보상금 지급청구와 관련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러모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이를 준비하면서 난항을 겪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며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했다면 일반적인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이 출급청구권을 갖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이나 시, 구, 읍, 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등은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만일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길 희망한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나 다만 토지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지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사실 및 범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가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이 지급되면 민법 제489조에 의거하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는 불가하게 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공탁물 회수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탁법 제9조에 따라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이 원인인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토지보상금을 받거나 신청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법리적인 요소들이 묶여 있습니다. 간혹 토지보상금의 금액이 합당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금액의 회수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 사안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아본 후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방책입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