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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경매소송 근저당권등기

부동산경매소송 근저당권등기



최근 부동산경매소송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에서는 근저당권등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 사례 중에는 아파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에게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경매소송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매대상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0억원, 채무자 ㄱ건설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법은 아파트에 대해서 같은 해에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한달 정도 넘긴 시점에서야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배당기일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순위를 주는 배당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경매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에서 해당 지법은 최근 경매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한 A씨가 자신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배당 받지 못했다며 배당액을 결정해달라며 타 배당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요지는 무엇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이 궁금해집니다.





위 사례의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 등기된 근저당권자이므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했어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경우 기입등기 후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에게 배당요구를 해오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에서는 채권존부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집행법원에 알려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이 압류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결정과 배당요구 종기를 채권자에 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부동산경매소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경매소송은 여러 사례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을 잘 풀어나가려면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