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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분쟁상담 분양신청 거부했다면

재개발분쟁상담 분양신청 거부했다면



최근 재개발사업 중 법적인 분쟁이 빚어지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개발분쟁상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재개발분쟁상담 변호사와의 도움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사안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이 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주거용 건물 소유자 A씨는 ㄱ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ㄱ조합에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A씨는 ㄱ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ㄱ조합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 지법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소유자 A씨가 ㄱ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ㄱ조합은 A씨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택재개발 사업 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재개발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 수용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이주정착금, 주건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자신의 의사와는 별개로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되는 이주자들로 하여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보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 된 건묵물소유자가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것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혼자서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 법적 지식을 갖춘 재개발분쟁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재개발분쟁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