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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소송변호사 추진위원회 복수설립

재건축소송변호사 추진위원회 복수설립



최근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분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판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판례 중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복수설립과 관련하여 A씨와 B씨가 법정공방을 다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선출된 이후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에 반대하던 B씨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또 다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의해 재건축조합 설립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에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조합장인 A씨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결성함으로 인해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이 무산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지법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조합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복수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단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는 준비에 불과할 뿐이며 이 사항이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강제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속한 추진위원회가 불법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A씨의 지위를 강탈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경우 경쟁을 통해서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씨 등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기존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무산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만일 이와 같은 법적 분쟁에 부딪쳤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법적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