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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분쟁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건설분쟁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최근 건설분쟁과 관련된 사례들을 자주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간혹 분쟁이 커지는 경우 법정싸움까지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건설을 도급 받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주택공사 담당직원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이는 회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위 건설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를 주택공사로부터 도급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현장소장이던 ㄱ씨가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공사 담당직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A건설사는 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건설사는 이 행위가 회사가 지시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A건설사가 현장소장 ㄱ씨의 뇌물제공은 회사와 무관하다면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장소장이 회사의 의견과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회사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사안입니다.





판결문에 대해 건설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원고의 현장소장 ㄱ씨가 주택공사의 현장사무실 운영비 내지 기성고 검사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공사 직원에게 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그 것이 원고가 수급한 공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원고의 자금이나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에 의해 성사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를 회사와 무관하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증뢰한 것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로 정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계약의 공정한 체결이 방해를 받는다거나 계약불이행, 계약이행에 있어 부정당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뇌물공여로써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뇌물공여가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건설분쟁은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만일 이와 비슷한 건설분쟁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억울하게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건설분쟁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