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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상담변호사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상담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최근 부동산상담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유형의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는 매매계약취소 당시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을 시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수도권 모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는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계약당일 1천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은 다음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B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B씨는 계약해제를 하려면 2천만원이 아닌 계약금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B씨가 부동산 주인 A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천 3백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 1천만원을 합해서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원을 다 받은 후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단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주된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한 경우에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의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1억 1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취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하는 와중에는 매매계약취소 등 법률적인 분쟁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분쟁해결에 수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