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분쟁변호사 현금청산사례

건설분쟁변호사 현금청산사례



최근 건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건설분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현금청산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현금청산사례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 지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A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 후 세대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에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조합은 A씨 등 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고법은 조합이 A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 5천만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되거나 변경되었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고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어도 A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다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며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때 건설분쟁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은 분쟁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