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채권자배당액

부동산소송 채권자배당액



최근 다양한 부동산소송 사례들을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된 주택이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배당액이 줄어들게 했다면 이 경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819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B씨와 보증금 3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같은 해에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으며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면서 3500만원을 배당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B씨에게 1순위로 2500만원을, 은행에 5순위로 3400만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자 은행은 B씨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며 가장임차인이 아니어도 B씨와 A씨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지법은 은행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3400여만원에서 5900여만원으로 고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B씨를 가장임차인으로 볼 순 없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서 A씨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 당시 A씨의 재산은 저당 잡힌 아파트뿐 4억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의 배당액이 2500만원 줄어들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B씨는 A씨에게 월세지급 약정 없이 보증금 3380만원만 지급했는데 이는 시세의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 기존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기대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배당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소송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법적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