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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보상금 받으려면

재개발 보상금 받으려면



최근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자주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지수용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및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용이란 재산권의 사용권만 취득하는 것입니다.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하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을 산정한 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시기, 방법, 절차 및 재개발 보상금,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 사항을 기재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할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시/군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재개발 보상금을 적절치 못하게 받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