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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상담 토지매수

부동산법률상담 토지매수



최근 부동산법률상담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토지매수 사례를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자에게 빌린 명의로 자신의 권한을 넘는 계약조건을 걸어 땅을 팔았다가 분쟁에 휘말렸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토지매수 사례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씨는 부동산개발업자 C씨로부터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100% 환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3억원, 자신, 남편, 조카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C씨는 모 지역의 임야를 사고 자신의 부인, 친구의 어머니, A씨와 A씨 조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C씨는 B씨에게 토지 중 일부를 팔면서 매도인을 A씨, 매수인을 B씨로 하고 땅에 건축허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계약하고 C씨와 C씨 부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B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A씨와 C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C씨 부부가 연대하여 B씨에게 매매대금을 물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A씨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A씨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부의 판결 요지가 궁금해지는 사안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가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며 자신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인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것만으로 B씨를 대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살펴본 토지매수 사례처럼 법률 분쟁은 다양하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수 외에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 부동산법률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