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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포기한다면

재개발 분양권 포기한다면



분양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일반분양 물량이 청약을 해 당첨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개발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도 분양권 대신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재건축과 재개발 분양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그 이유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어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조합측은 5300여만원을 ㄱ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과 관련하여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ㄱ씨 등이 사업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산금만 받았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만 받게 되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 상실 전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재판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포기경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