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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공람공고 있은 후에 거주하면?

공람공고 있은 후에 거주하면?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 및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재개발과 공람공고에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공사는 ㄴ동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였는데요. ㄷ공사는 공람공고 이후 사업지구 내에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ㄱ씨에게 분양금을 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습니다.


ㄱ씨는 ㄴ동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주대책공고에 따라서 ㄷ공사에게 납부한 분양금에 대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인 ㄷ공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ㄷ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1심에서는 ㄱ씨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분양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며 ㄷ공사는 ㄱ씨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ㄷ공사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ㄷ공사는 재개발 사업 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이주대책대상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지만, ㄱ씨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재판부는 ㄱ씨는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됨으로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ㄷ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ㄱ씨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는 없다고 설명 했습니다.



법원은 ㄷ공사 에게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부분을 공람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ㄱ씨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람공고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서로간의 의견차이에 의해서 분쟁이 발견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승소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