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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 주택 재개발 조합원에게 조합 측이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이후 분양 신청을 하는 대신 조합에 건물을 판매 하였고 이후 조합 측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 곳을 잃게 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A씨 등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합측은 A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조 합측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조합 측은 A씨 등이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청산금만을 받았다며 A시 등에게 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의 경우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A씨 등의 경우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그에 대한 현금을 받았기에 사업에 대한 부담의무도 함께 없어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에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하게 되면서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정비사업비 부담 소송은 A씨 등이 분양권을 판매한 시점에서부터 정비사업비에 대한 부담의무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합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원심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맞서기 보다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