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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받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받을 경우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해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토지를 매수하여 담장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이웃주민들의 토지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권리남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1995년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물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통로로만 이동 가능하도록 건물의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에 이르러 B씨는 문제의 통로를 매수하게 되었고 A씨의 토지 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B씨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A씨는 통행에 큰 불편을 겪을 수 뿐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A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B씨의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자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도로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굳이 문제의 도로를 매수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도로를 매수한 것은 고의적으로 A씨의 통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통로를 A씨와 공유하여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동을 권리남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해서는 건물의 건설로 인해 토지 일부가 공로로 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제 3자가 해당 토지를 이용 가능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담장을 설치하여 A씨의 통행을 방해하려한 B씨의 행동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소솔은 기각되었으나 통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대처법을 몰라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부동산 분쟁을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