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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조력받아서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조력받아서 공사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자보수보증금반환, 하자보수의무, 하자보수보증채권 등 다소 생소한 법적인 문제가 얽힐 수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조속히 관련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반환 등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를 발견했는데요. 이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ㄱ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은 건설사와 ㄱ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더보기
하자보수 보증금 상담은 하자보수 보증금 상담은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자보수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자보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책임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서의 정본에 따라서 하자로 판정이 된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여부가 판정될 수도 있고 하자진단을 통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쟁은 크게 1)합의, 2)소송, 3)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하게 확인도 가..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사업승인도면과 다른때 건축분쟁변호사 사업승인도면과 다른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입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축, 아파트 분양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 건축분쟁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보다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먼저 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축분쟁 사례 중,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ㄱ공사는 2000년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01년에 A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시공업체인 ㄴ건설사 등은 아파트 시공을 진행하면서 부분 부분 설계도면과 조금씩 다르게 시공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에는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인데요. 재건축 조합이 중도금 대납 의무를 피하려고 하자 등으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입주 지정 기간을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의 판례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사날림이나 무분별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 가운데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주 지연을 했다면 대출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례는 이목을 집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관련 사례 A는 재건축조합 분양을 하면서 아파트 1가.. 더보기
새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새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폭염 때문에 지쳐 몸이 축 늘어질 것만 같은 살인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아파트의 하자가 있어 집에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괴로울 텐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수공사 때문에 두 달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난민 생활을 하는 가족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입주한지 반년 뒤부터 집안 곳곳에 자꾸 곰팡이가 슬어 의아하게 여기던 중 최근에 싱크대 시공에 잘못되어 계속해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수 공사로 인해 피난민 생활을 해야 했지만 건설사 측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다른 거주지를 제공하기는커녕 피해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새아파트 하자보수.. 더보기
건설법소송변호사 제대로 보상받자 건설법소송변호사 제대로 보상받자 건설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각종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건설소송은 자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 분쟁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의자는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주업체와 발주업체 간의 갈등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사의 기준이 달라 나타나는 다툼, 도급공사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설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건설하자가 나타났.. 더보기
공사대금소멸시효 주의하여 진행해야 공사대금소멸시효 주의하여 진행해야 공사대금이라 함은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 공사를 의뢰하는 쪽과 공사의뢰를 받는 자의 사이에 거래되는 대금을 말합니다. 즉, 공사를 의뢰하는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게 지급하는 돈을 공사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혹은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공사대금을 대출한 은행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사대금소멸시효가 논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사대금소멸시효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주택법에 의거하면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해 결함이 발생하게 되어 공동주택이 무너지게 되거나 무너질 우려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해당 하자보수를 보수하거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력구조에 하자로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할까요? 다음 아파트하자보수 사건을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해당 사안에서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X사가 시공을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지만 아파트 외벽이나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아파트하자보수를 보증하고 있던 Y주택보증을 상대로 손해..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 알아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 알아보기 늘 이용하고 있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불안할 텐데요. 여러 이유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의 책임이 건설업체 등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건축 도중 또는 준공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하자나 결함이 발생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공업체에서 건축물 하자에 관해 배상을 지게 되며,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과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품질 보증에 관련한 규정에 의거하여 인도자가 하자에 대한 보증의 책임을 지며, 공사업체는 고객이 하자로 인한 수리.. 더보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시행사 등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 주체는 해당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령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 주체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 요구를 받은 사업 주체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3일 이내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보수 일정 등을 담은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