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분쟁상담

건설분쟁상담 미분양과 선분양 피해 건설분쟁상담 미분양과 선분양 피해 올해 초 많은 건설사들이 수 많은 아파트 분양을 내놓았지만 하반기인 지금도 여전히 미분양 상태인 경우도 많은데요. 미분양이 증가하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선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은 미분양과 선분양 피해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대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형 건설사에서도 각종 청약 호조로 미분양을 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분양 건물은 처음에 청약하는 조건과는 다르게 추가로 할인을 하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선분양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으로도 번지기도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에 1순위 청약으로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고자 했더니 혜택은 중도금 무이자 및.. 더보기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물을 세울 때는 건축물을 설계한 후 토지의 용도나 또는 건축 허가에 적합한지 등을 허가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게 되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건축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리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만 바닥 면접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이나 재축, 증축을 하거나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