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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상담변호사

건설상담 변호사 원사업자의무 건설상담 변호사 원사업자의무 건설상담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원사업자의무를 무시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 위치를 활용하여 권리를 악용하는 불법하도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중 원사업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상담 변호사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을회사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신축공사의 이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 중이었는데 건축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을회사는 갑과 공사대금증액을 합의했음에도 A씨에게는 최초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어 증액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보기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물을 세울 때는 건축물을 설계한 후 토지의 용도나 또는 건축 허가에 적합한지 등을 허가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게 되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건축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리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만 바닥 면접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이나 재축, 증축을 하거나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