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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상담

건설소송변호사 불법하도급 건설소송변호사 불법하도급 최근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많이 문의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법하도급입니다.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수급사업자의 사례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거래 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의 불법하도급 사례를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이었고 C회사는 B회사로부터 일부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B업체가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A업체와 공사대금증액을 합의했음에도 C업체와는 최초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어 B업체는 C업체의 증액요구..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해설에 관해서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건설 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