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철거 및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법 제36조에 따라서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 더보기
일반 건축물대장 확인_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일반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한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시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제3호,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 더보기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김윤권 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