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변호사 김윤권

건축법분쟁_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 건축법분쟁_김윤권변호사 여름·겨울 휴가 혹은 긴 연휴를 얻었을 때, 친구끼리 가족끼리 펜션을 찾아 재밌게 노는 걸 생각만해도 즐겁죠? 펜션의 꽃은 아무래도 풍경과 어우러지는 펜션의 외관, 방의 모습이지요, 그만큼 멋질수록 탄성이 나오고 가끔은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분쟁 김윤권변호사가 관광펜션업에 대한 유형과 개념, 그리고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펜션업의 유형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 관광 편의시설업은.. 더보기
건축법분쟁_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방법 [건축법분쟁_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분쟁 하자보수분쟁, 아파트 입주민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으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참 속상하시죠. 건축법분쟁의 많은 케이스 중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치 않는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김윤권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건축법분쟁 하자보수청구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보..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
[부동산사기변호사]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할까? [부동산사기변호사]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할까? 가처분 신청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 사건은 다툼이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권리이전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나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단,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안 : 본안은 보전처분에 의해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뜻합니다. - 전속관할이란? 위에서 말한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중에서도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뜻합니다. - 변론관할이란? 변론관할은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 더보기
[부동산매매] 부동산 계약금·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 부동산 계약금·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부동산법변호사 집이나 땅을 구매할 때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쪽에서든 해야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 판 사람이 교부된 계약금을 가집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해야할 경우 산 사람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을 합니다. 대개 계약하는 당일 부동산 가격의 10% 정도의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 부동산 잔금 / 부동산매매계약] # 부동산 계약시 잔금 지급할 때 유의사항 잔금을 지급할 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