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분쟁변호사 추천

건축법분쟁_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 건축법분쟁_김윤권변호사 여름·겨울 휴가 혹은 긴 연휴를 얻었을 때, 친구끼리 가족끼리 펜션을 찾아 재밌게 노는 걸 생각만해도 즐겁죠? 펜션의 꽃은 아무래도 풍경과 어우러지는 펜션의 외관, 방의 모습이지요, 그만큼 멋질수록 탄성이 나오고 가끔은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분쟁 김윤권변호사가 관광펜션업에 대한 유형과 개념, 그리고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펜션업의 유형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 관광 편의시설업은.. 더보기
건축법분쟁_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방법 [건축법분쟁_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분쟁 하자보수분쟁, 아파트 입주민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으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참 속상하시죠. 건축법분쟁의 많은 케이스 중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치 않는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김윤권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건축법분쟁 하자보수청구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