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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문변호사

일반 건축물대장 확인_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일반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한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시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제3호,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 더보기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의 입주할 예정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기 때문일테지요. 아파트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비나 사용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는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나 사용자에 대해 가산금을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개월을 연체했다면 연체요율은 2%가 되며, 5개월은 연체했을 시에는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