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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 공사대금과 유치권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비 체불로 인해서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은 건물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신축 건물공정이 기초공사단계에 불과하면 공사대금채권 이유로 유치권행사를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도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 인도를 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s건설과 박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공동수급체의 약정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공동수급체의 약정 공동수급이란 보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며 동 공동 수급체와 발주기관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지분에 따라 건설 공동수급체 약정은 유효 하다는 판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의 약정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채권과 건설사 공동수급체 약정에 관한 사례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기 위하여 결성을 한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서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