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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민법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도 해당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한 도시에 살고 있는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임야 등 4곳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한국전력공사가 1974년부터 지금까지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A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 더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A씨 등은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A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해지를 해주기 전까지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위의 사건이 발생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이 계속해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주지 않자, A씨 등은.. 더보기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이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 저당권 민법상의 규정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질권과는 달리 유치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간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다. ◎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