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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해지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A씨 등은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A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해지를 해주기 전까지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위의 사건이 발생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이 계속해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주지 않자, A씨 등은..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_근저당권 해지는 부동산분쟁변호사_근저당권 해지는 근저당권 해지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이나 그 후에 어떤 사유로 실체관게와 들어맞지 않은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저당권 해지를 하기위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무엇일까?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이나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띠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은?? 근저당권은 아래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며 근저당권이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