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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변호사 재개발분쟁

재개발분쟁_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공공관리제도의 뜻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 더보기
재개발분쟁_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재개발분쟁_재개발분쟁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개발분쟁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재개발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시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가 선정 및 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관리처분계획을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다같이 하나의 꿈을 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을 막상 뽑았는데, 임원의 행동이나 상태에 의심이 가거나, 자리에 걸맞지 않고 부족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재개발 법조항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에 따라,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더보기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