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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건설소송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착공 후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공사금 내역도 수회 제출을 했으며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지급 할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 댐, 터널, 교량, 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사례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_건설 도급계약 건설소송변호사_건설 도급계약 건설 도급이란 건설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에서는 그 내용이 위임이나 고용적 요소가 많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자가 시공방법 등에 관해 지시나 감독하는 것 등인데, 특히 토목공사나 관공서 공사는 위임적 요소가 강한 것이 건설도급입니다. 건설 도급계약을 진행하시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건설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 도급계약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도급계약 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