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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조건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계승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 더보기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지침한 뒤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등기소를 찾아 방문하면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한 다음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한 뒤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는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 김윤권변호사 등기신청 ⑴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의하면,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성립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공무원 스스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이미 대장상 분할되었거나 지목이 변경되고, 또는 건물의 준공검사가 끝나고 가옥대장이 작성되었거나 건물이 화제로 멸실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어떤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이 없으면 신축된 건물도 미등기이며, 멸실된 가옥도 등기부상은 그대로 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