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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무죄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무죄 명의 신탁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에 대해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제삼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부르고, 명의상의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부르는데요, 명의신탁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제삼자의 이름으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제도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거나 국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토지 약 9천 3백 제곱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토지를 공.. 더보기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판례에 대하여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판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실제로 이를 가지고 있는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들 간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공증이나 내부적인 계약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약정을 두는데요.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같은 행위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명의신탁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 더보기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여, 매매,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ㄴ씨 부부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약 1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 분양권 명의변경을 ㄱ씨로 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ㄱ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하게 됐고, 납부 독촉을 받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다시 분양권 명의변경 해 ㄴ씨 부부에게 돌려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에서는 ㄴ씨 .. 더보기
명의신탁 가등기 효력 있을까? 명의신탁 가등기 효력 있을까?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상 위법한 행위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미 이전한 부동산의 소유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까 우려해 가등기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 약 300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 B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 더보기
부동산소유권변호사 명의신탁 하면 부동산소유권변호사 명의신탁 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을 부동산소유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대리인 B씨를 내세워 2000년 O사찰로부터 서울의 한 임야 약 1천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씨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C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C씨가 사망하여 C씨의 상속인인 D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해당 임야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등기이기에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A씨 등 4명이 D씨 등 4명과 O사찰을 상대..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해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해당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일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A씨와 B씨는 땅값을 각각 A씨가 3억, B씨가 1억 9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팔기 쉽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은 B씨 앞으로만 등록했는데요. 하지만 B씨가 C씨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A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이듬해 B씨는 지역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검찰은 B씨가 공동매수인인 A씨의 지.. 더보기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관하여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이 되지 않는 경우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해서 한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소송종료 간과를 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소송계속 중에 사망을 한 갑게서 소송탈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승계참가인 을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소송탈퇴 신청을 했고 상대방 측 소송대..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개념 부동산 명의신탁 개념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금지 이지만 부부나 종중 등에서는 특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허용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및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제도 악용을 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방지를 하고 부동산거래.. 더보기
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과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권을 보유한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자가 실소유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실제로 보유하고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있어서 타방 당..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_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법률분쟁 김윤권변호사가 명의신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기때문에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며 필히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가 가능토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 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