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부동산 및 가등기 효력은 명의신탁부동산 및 가등기 효력은 1995년 7월부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 신탁 부동산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명의 신탁 약정과 수탁 및 양자간의 명의신탁 조항은 모두 무효가 되며 등기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 수탁자는 형사상의 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명의신탁부동산과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서 중종 재산이나 부부 사이에서의 명의신탁, 종교 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부동산 실명법에서의 명의신탁부동산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명의신탁 부동산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