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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A교 용암수도장의 대표인 ㄱ씨가 A교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A교는 1969년 창설된 종교 단체로 서울에 중앙본부를 두고 지방과 해외에 여러 방면을 두고 있습니다. 이 후 창시자인 ㄴ씨가 사망을 하게 되자 종단 내부는 여러 방면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내홍을 하였으며 이 때 A교 도장과 회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2007년 A교의 분쟁의 기화에 대해 임의로 종단 소속의 회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후 2008년 무죄 판결을 확정 받자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ㄱ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에 대해서 .. 더보기
명의신탁부동산 및 가등기 효력은 명의신탁부동산 및 가등기 효력은 1995년 7월부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 신탁 부동산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명의 신탁 약정과 수탁 및 양자간의 명의신탁 조항은 모두 무효가 되며 등기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 수탁자는 형사상의 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명의신탁부동산과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서 중종 재산이나 부부 사이에서의 명의신탁, 종교 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부동산 실명법에서의 명의신탁부동산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명의신탁 부동산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