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분쟁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분쟁 사안은 주변에 젊은 세대들뿐 아니라 모두의 고민거리 바로 집. 주택임대와 관련된 문제들은 한번씩 다들 겪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의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나의 주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살 집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합의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을 경제적인 약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법 중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 더보기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묵시적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현재 2년째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서로 말이 없어서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된 것인가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의 요건은? 임대인이.. 더보기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등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등 묵시적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