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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채권자 신청입니다. 배당요구는 강제집행 시 집행관에게 압류금액, 매각대금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에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당요구 할 수 가 있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배당요구권 부동산소송변호사 배당요구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택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근저당권에 기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할까? 이번 시간에는 배당요구권과 그 행사기간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경매절차는 그 시작에서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며 시간도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에 따라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배당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