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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부동산변호사 경매법정지상권 성립을 부동산변호사 경매법정지상권 성립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A씨는 전남 B군에 위치한 토지 391㎡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토지에는 C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토지 매매 이전인 2003년 10월 C씨의 채권자인 D협동조합이 가압류등기를 해 2004년 9월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이었습니다. A씨는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년 11월..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이후 건물 소유권자에게 같은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에는 A씨가 매수하기 전부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B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는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 더보기
법정지상권변호사 취득요건 법정지상권변호사 취득요건 법정지상권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법정지상권 취득요건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법정지상권을 알아보기 전에 지상권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지상권은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향유하는 용익물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권, 지역권과 같으나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 역세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이기에 토지소유자인 지상권설정자의 동의가 없이도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데요. 법정지상권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는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자와 지상..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제도란?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제도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에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철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으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을 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 수익권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 결합관계를 .. 더보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무엇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무엇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을 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을 두고 자주 분쟁이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될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위해서 법률로 인정을 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지상권을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가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되어 건물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과 경매 등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과 경매 등 법정지상권이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보통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아니라 제 3자에 대한 매매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과 경매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법정지상권 설정이 된 부동산 건물은 그 처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 이를 꼼꼼히 조사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아래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