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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절차

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변호사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게 위해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일반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등기절차 개시가 됩니다. 공동 신청주의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증대되는..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된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 신청의 원칙에서 당사자 신청주의? 당사자출석주의? 잘 모르겠는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① 당사자 신청주의 :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다면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 및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하는데, 정착물은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하며,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더보기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권리관계를 모두에게 알려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는 국가에서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신청서 및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 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매매목록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 필증 등이 있습니다. # 혹,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 재발급이 되지 않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등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