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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은? 부동산을 매매 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는데요.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매수인이 법원에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B씨에게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줬지만,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으로 A씨가 부담하기로 한 2억원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약 1억 7000만원을 빌려 분양대금을 치렀습니다. 이후 2013년 아파트가 완공되자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 .. 더보기
부동산매매대금 감액청구? 부동산매매대금 감액청구? 만약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면적이나 수량 등에 대해서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적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이에 대해서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에게서 등기부상의 100평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하여 구입을 하였는데요. 대금을 지급한 후 측량한 결과 90평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10평 값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ㄴ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매매대금 감액청구는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민법 제572조에서는 수량을 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할 때는 부족을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은 해당 부분의 비율에 대해 매매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의 사안처럼 토지매매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