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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매매계약 효력 있으려면 부동산 명의신탁, 매매계약 효력 있으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을 실제 소유한 자와 계약서 간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내부계약을 통해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부동산을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동산 사기와 같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큰 손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 .. 더보기
부동산명의신탁해지와 취득세는 부동산명의신탁해지와 취득세는 부동산 신탁명의는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 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며, 실질 소유자와 등기 당사자 사이에서 내부계약을 통해서 약정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합니다. 보통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나 부동산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여 받을 수 있는 규제를 피하려고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의제 실시를 통해서 위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95년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더보기
부동산처분신탁에 대해서 부동산처분신탁에 대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각종 예기치 못한 문제를 수반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상가, 주택, 매매 계약 등 임차인 – 임대인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부동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 사안에 따라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앞둔 경우 분쟁 여지가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특히 부동산 신탁은 분쟁 요소로 종종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처분신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처분신탁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 더보기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조건과 유형은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조건과 유형은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가 소유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등기한 후, 실질소유자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공증 및 계약을 진행한 후 명의이전한 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 및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더보기
부동산명의신탁 분쟁발생시에 부동산명의신탁 분쟁발생시에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실제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를 위해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고, 자신과 소유권등기를 한 사람 사이에 소유권확인증서를 만들어 공증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 부동산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기준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사는 A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을 약정했습니다. ㄱ사는 회사직원인 ㄴ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ㄴ씨의 이름으로 취득.. 더보기
부동산명의신탁 소유권주장 부동산명의신탁 소유권주장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시곤 합니다. 자주 접해볼 수 있는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공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 중에서 오늘은 소유권주장과 관련된 판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4명은 대리인인 C씨를 앞세워 ㄱ사찰로부터 모 지역 소재의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D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D씨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D씨가 사망한 후 D씨의 상속인 B씨 등 4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명의신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이므로 다시 되돌려달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 더보기
부동산소유권 취득 불가는? 부동산소유권 취득 불가는? 세금을 탈루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후 부동산소유권을 얻고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도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자세한 판결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채권자들로부터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 당하는 것을 막고자 친척들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을 넘겼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서류상으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면서 사실은 신탁자가 소유가는 것으.. 더보기
명의신탁부동산 및 가등기 효력은 명의신탁부동산 및 가등기 효력은 1995년 7월부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 신탁 부동산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명의 신탁 약정과 수탁 및 양자간의 명의신탁 조항은 모두 무효가 되며 등기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 수탁자는 형사상의 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명의신탁부동산과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서 중종 재산이나 부부 사이에서의 명의신탁, 종교 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부동산 실명법에서의 명의신탁부동산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명의신탁 부동산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개념 부동산 명의신탁 개념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금지 이지만 부부나 종중 등에서는 특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허용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및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제도 악용을 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방지를 하고 부동산거래.. 더보기
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과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권을 보유한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자가 실소유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실제로 보유하고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있어서 타방 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