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유치권이란 부동산법변호사 유치권이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경우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까지는 유치권 행사에 따라서 수기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판례 중에는 부동산 또한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이 된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