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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지하상가권리금 거래 전면금지? 지하상가권리금 거래 전면금지? 최근 서울시에서 지하상가의 권리금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지하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개발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고 시에 기부 채납한 공유재산인데요. 해당 시는 그 동안 조례를 통하여 지하상가의 임차권 양도, 양수를 허용해 왔었으나 이번에 갑작스럽게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이에 상인들의 반발이 뜨거웠는데요. 많게는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하여 시설 수리 등으로 그보다 더한 돈을 투자하여 운영해왔는데 양도가 불가능해질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권리금이란 가게 등..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달리 임대차 계약 의무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권리가 생겨났는데요. 권리금이란 상가나 건물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상가를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런 권리금은 보증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확인이나 관행으로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점점 권리금액이 증가해 보증금과 같은 금액이거나 더 높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많은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 더보기
상가권리금반환 해결방법은? 상가권리금반환 해결방법은? 상가를 임대할 때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상가권리금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리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어 반드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을 통해서 상가권리금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상가권리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거나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상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고액의 권리금이나 위험성이 있는 상가는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든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임차기간이 5년이 지난 임차인의 권.. 더보기
상가권리금반환소송 사례 살펴보기 상가권리금반환소송 사례 살펴보기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올바른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사법부가 입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청원인은 청원개요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며 많은 임차인이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판사들이 법 조항을 마음대로 해석해 패소하고, 소송비용과 권리금을 빼앗기는 현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모든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할 것과 신규임차 당시 임대료 인상을 법 상한선 5%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 더보기
상가권리금사기 판단은? 상가권리금사기 판단은? 권리금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임차료 외에 지급하는 관행상의 금전으로 주로 상가를 임대할 때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아야할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정해주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요구한 권리금 이상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받아 그 차액을 챙겼을 경우 이를 상가권리금사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B독서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 B씨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달라 요청받았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인인 C씨에게 권리금으로 4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 더보기
건물주가 권리금 가져갈 때 건물주가 권리금 가져갈 때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전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위의 권리금은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만약 건물주가 본인이 점포를 운영한다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약 5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하였다가 사정상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요. 인수하기로 한 지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새 임차인의 인수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자녀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지난 .. 더보기
상가 권리금 등 상가 권리금 등 상가 권리금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가 권리금 보호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상가 권리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점포 위치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질문) 분식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음식점을 하던 영업주에게 권리금을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