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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

건축소송변호사/분양계약과다른아파트/분양허위광고/피해대책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분양허위광고/피해대책 [건축소송/분양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해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계약에 대해 피해대책/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했는데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약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과 다른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수할수 있는데요, 자..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아파트분양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공원이 있다던지 등 분양사의 말을 믿고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덴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릴수 있습니다.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구제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계약/아파트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계약 손해배상] Q. 경기도에 있는 전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돌며 아파트를 세세하고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아내와 애완견과 함께 아늑하게 살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니 한 지역의 아파트가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본 실내구조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특히 모델하우스를 보고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바닥재가 확연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 마냥 분통한 기분이 사그라들지 않은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문제해결] 선분양아파트에서 선전,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에 불포함 사항 [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문제해결] 선분양아파트에서 선전,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에 불포함 사항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 바닥재광고, 온천광고, 유실수단지광고, 테마공원광고는 아파트 외형재질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밖의 도로확장에 대한 광고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외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