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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주택법에 의거하면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해 결함이 발생하게 되어 공동주택이 무너지게 되거나 무너질 우려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해당 하자보수를 보수하거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력구조에 하자로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할까요? 다음 아파트하자보수 사건을 아파트하자보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해당 사안에서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X사가 시공을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지만 아파트 외벽이나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아파트하자보수를 보증하고 있던 Y주택보증을 상대로 손해..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 알아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 알아보기 늘 이용하고 있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불안할 텐데요. 여러 이유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의 책임이 건설업체 등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건축 도중 또는 준공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하자나 결함이 발생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공업체에서 건축물 하자에 관해 배상을 지게 되며,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과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품질 보증에 관련한 규정에 의거하여 인도자가 하자에 대한 보증의 책임을 지며, 공사업체는 고객이 하자로 인한 수리.. 더보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시행사 등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 주체는 해당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령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 주체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 요구를 받은 사업 주체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3일 이내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보수 일정 등을 담은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더보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건축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불편을 입게 된다면 시공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주택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범위와 책임 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업체를 통해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부위와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파트하자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파트 하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하자심사를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 구조부별 혹은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재, 혹은 정부에게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하여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 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 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 주체와 설계자가 하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관해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소송과 관련된..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사례로 살펴보자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사례로 살펴보자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과실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게 되는 것을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의 주체가 보수할 책임이 있고, 주체가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와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할 경우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아파트 입주민회의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러한 하자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하.. 더보기
하자보수청구 진행하려면? 하자보수청구 진행하려면? 아파트나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청구를 진행하려 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그 조건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70%가 하자보수청구에 동의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법무법인 사이에 위임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B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A아파트의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는 A아파트 입주민 71%가 동의한 상태였으며 당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자사가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아파트하자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이 진행되어 시공을 책임진 건설사로부터 수 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A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의 시공을 책임진 B사를 상대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사유를 살펴보면 B사는 A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하여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청구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아파트 하자의 책임을 아..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줄일 수 있을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줄일 수 있을까?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는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한 이후에도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의 안전을 검사한 결과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없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시공사인 B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B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감정인이 아파트에..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 시공사는 그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이후에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0년 보장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서 분양전환 아파트로 변경하여 입주민들을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에 새롭게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은 이후 아파트 외벽에 생기는 균열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침수현상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