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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소송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 시공사는 그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이후에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0년 보장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서 분양전환 아파트로 변경하여 입주민들을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에 새롭게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은 이후 아파트 외벽에 생기는 균열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침수현상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_아파트하자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_아파트하자변호사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난감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게 하자보수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적용될까?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에 대해 아파트하자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 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한건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와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한 자로 하.. 더보기
아파트하자분쟁해결/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분쟁해결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하자분쟁해결에대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선정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법령의 규정..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