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 유치권·유치권신청 [부동산경매에 관한 모든 것!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치권·유치권 신청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란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권은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사 관리자에게 시켜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동업으로 건물을 함께 짓고 채권채무관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