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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를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를 신축건물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공사도중에 신축공사를 요청한 상대방이 부도가 나 공사 진행이 어려워져, 경매에 넘어갔다면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어떤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B씨와 광주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해주는 계약을 약 290억 원에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C씨에게 하도급 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자 A건설사 등은 착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D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요. 그러나 A건설사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더보기
부동산 유치권행사 알아보기 부동산 유치권행사 알아보기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문의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유치권행사인데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B회사는 A로부터 호텔공사를 의뢰 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 A의 체납을 이유로 호텔은 압류등기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C생명은 A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으나 A가 이를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B회사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 유치권행사 사례에서 쟁점으로 볼 사항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 공사대금과 유치권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비 체불로 인해서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은 건물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신축 건물공정이 기초공사단계에 불과하면 공사대금채권 이유로 유치권행사를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도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 인도를 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s건설과 박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 더보기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체납으로 압류가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을 하였다면 경매 후에 매수인에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절차이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는 볼수 가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도 부동산 경매 후에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