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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다 보면 이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한 뒤 이주정착지에 필요한 도로, 급수와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계획, 수립, 집행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에 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하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하게 된 영업주에게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고,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맞게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주대책대상자 관련 사례를 김윤.. 더보기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주대책공고 기준일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A시공사는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B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줬는데요. B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에 약 1억 8500만원 중 융자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3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B씨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는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수용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