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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이주정착금 판례통해 살펴보자 이주정착금 판례통해 살펴보자 이주정착금은 거주자보상 중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가 있고 난 뒤 3개월 이상의 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나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을 당시 그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는 거주자 보상금을 말합니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보상액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정도에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주정착금과 소송에 대해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정착금 사례 법원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에..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은? 재개발 현금청산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은?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물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2월분의 보상액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를 한 뒤 뒤 현금 청산 대장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주거이전비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를 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