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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이후에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을 갖추고(주택 : 주택 인도, 전입신고, 상가 :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의 신청), 임차를 한 건물에 계속 거주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을 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을 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주택을 임차해 입주 후 주민등록 전임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지내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시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주택 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매각대금납부일까지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확..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과 각종 첨부서류 등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의2제2항의 규.. 더보기
부동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_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_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