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이후에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을 갖추고(주택 : 주택 인도, 전입신고, 상가 :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의 신청), 임차를 한 건물에 계속 거주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을 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을 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