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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소송상담 통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소송상담 통해 부동산 법률은 정말 알수록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형태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 나름대로 삶들이 얽혀 있으며,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생계 터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니 관련된 사건도 많아 이 모든 것이 헷갈리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되기 위해 법으로 권리를 하나하나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것도 많아지기에 참 복잡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준을 확실히 해서 분쟁을 좀 더 잘 해결하려다 보니 부동산 법률은 오히려 더더욱 복잡해져서 사람들에 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혼자서는 잘 모르는 법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봅시다. 물론 직접 소송.. 더보기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얼마 전 법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조합원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 더보기